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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 인출 가능한 경우 알아보기

by 러블리제이제이 2023. 7. 12.

퇴직연금은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 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중도에 인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가능한 경우

 

퇴직 연금 중도 인출 

 

퇴직 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대비책으로 만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퇴직 연금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고 중도 인출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퇴직 연금의 중도 인출이 어렵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직은 가능한 중도 인출 가능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가능한 경우

 

 

 

퇴직 연금 중도 인출 가능 사유

 

퇴직 연금이 모두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한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퇴직 연금만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지난 번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룬 바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퇴직 연금 디폴트 옵션 자세히 알아보기

최근 퇴직 연금 디폴트 옵션이라는 말을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대부분 퇴직 연금을 가입하고 계실 텐데요. 갑자기 티폴트 옵션이라는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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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은 법으로 정한 몇가지 사유에만 가능한데요. 이는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노후 자금인 퇴직 연금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가능한 경우

 

 

무주택 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건축물관리대장에 주거용으로 명기된 경우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계속 무주택이었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집을 매수하는 시점에 무주택자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무주택 자의 전세금 또는 임차 보증금 부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 303조에 따른 전세금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잔금지급일 후 1개 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부담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중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가입자 본인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가능한 경우

 

 

기타 사항

 

그 외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조 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도 인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서류 및 신청 방법은 각 퇴직 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번 언급했듯이 퇴직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중도 인출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중도인출이 필요한 경우더라도 여러 번 고민 후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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