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같은 연금제도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연금제도랍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차이점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소득이 적어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께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평한 연금 혜택을 나누어 주는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제도랍니다.
기초 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하위 70%)인 분들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 확인가능합니다.
지급 금액
기초 연금의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2023년 기준으로 최대 월 32만원 정도를 받게 되며 부부가 동시에 대상일 경우 부부 합계 월 최대 약 5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과 감액 관련 정보를 확인 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국민연금이란?
본인 기여와 상관없는 기초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서 지급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장애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에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연금 지급을 보장하며,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인 의무가입으로 강제성이 있으며,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과거 나의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현재 가치로 재평가해 연금을 지급하므로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도 연금이 인상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입대상
의무 가입으로 강제성이 있는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단, 지역가입대상자나 27세 미만의 학생 등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급 연령과 수급 금액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고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
1953~ 1956년 생은 만 61세,
1957~ 1960년 생은 만 62세,
1961~ 1964년 생은 만 63세,
1965~ 1968년 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합니다.
수급 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되어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연금제도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본인 기여여부나 관리 기관 등에서 서로 다른 제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65세 이상이며 소득하위 70%의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동시에 수급이 가능하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관할지자체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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